V - 현장

자원봉사 수요처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 등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 활동처

수요처 등록대상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의료,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수요처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종교적·정치적·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수요처 등록 방법

  • 접수

    서식에 맞춰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자원봉사센터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 현장정검

    자원봉사센터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

  • 승인/등록

    현장확인 보고서 결과에
    따라 승인 및 등록

수요처 등록신청서 작성

하단의 첨부서류 및 기관유형별 서류 공문으로 제출

1) 수요처 신청 공문

2) 수요처 등록신청서

3)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4) 정관 또는 운영규정

5)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6) 자원봉사 운영 계획서

7) 재직확인서(재직증명서)

8) 보안서약서

9)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기타 기관 유형별 해당서류는 유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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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등록 및 관리자 인증 전산신청

  • STEP 01

    1365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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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관리자) 등록 참고자료

- 수요처(관리자) 시스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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