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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행사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동일 종교시설 내 신도를 위한 봉사활동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 및 이용인에 대한 종교활동 보조 시에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