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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 한 경우에는 시간인증 가능함.
단, 기업 및 직장의 영리추구와 관련된 행사(예.신제품 프로모션)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