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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만 가능함.
다만, 지자체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수요처로 등록 가능함.(예. 서울형 어린이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