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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
노인요양원 및 요양병원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 단체,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가능함.
*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신고를 하여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 소지기관에 한함.
답변2 :
병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공헌실(사업실)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두고 운영 중인 기관에 한하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