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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및 국군장병의 재해복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 354 작성일 : 2022. 01. 20

답변1 : 

공무원의 재해복구활동은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재해복구활동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정의 중 '자발성'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답변2 : 

국방개혁 2.0등에 따라 군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병영문화가 확산되는 점을 고려 할 때,

자발적 동의(자료실 참조)가 있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하여 

2020년부터 일과시간 외 국군장병의 대민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인정하고 있음. 

* 단, 자원봉사센터와 사전협의가 있는 활동에 한함.

* 명확한 기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2019년까지의 활동은 소급적용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