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
공무원의 재해복구활동은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재해복구활동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정의 중 '자발성'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답변2 :
국방개혁 2.0등에 따라 군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병영문화가 확산되는 점을 고려 할 때,
자발적 동의(자료실 참조)가 있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하여
2020년부터 일과시간 외 국군장병의 대민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인정하고 있음.
* 단, 자원봉사센터와 사전협의가 있는 활동에 한함.
* 명확한 기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2019년까지의 활동은 소급적용은 불가.